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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이ㅇ진외 1인)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03-15 조회 224
문의처 041-521-4887
첨부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00 1

2. 조치일자 : 2021. 03. 15.

3. 조치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21. 03. 15. ~ 2021. 03. 30. (15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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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