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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팀명 원성1동 등록일 2019-09-17 조회 472
첨부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 지연으로 무단전출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19.09.17.~2019.09.25.


. 공고대상자: 옛농고4길 양** 1


.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공고방법: 원성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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