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軍 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 | ||||
팀명 | 문성동 총무팀 | 등록일 | 2019-05-08 | 조회 | 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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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망사고’ 의미 :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 포함(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 진정서 접수 기간 : ’18. 9. 14. ~ ’20. 9. 13.(2년) ※ 진정대상 기간 : ’48. 11. 30. ~ ’18. 9. 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 신청 자격 ①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 ②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 ○ 신청 서류 ① 진정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②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진정서 접수방법 : ① 방문 ② 우편 ③ 이메일 ④ 팩스 ⑤ 구술 - 주소 : 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동 14층 - 이메일 : truth2018@korea.kr - 팩스 : 02-6124-7539 ○ 문의전화 : 02-6124-7531, 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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