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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 사항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1-01-08 조회 290
첨부
2021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hwp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노인·한부모가족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1) 적용대상 요건

ㅇ 수급()자 가구 요건

 - 65세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한 해당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

ㅇ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2) 적용대상 급여

ㅇ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 폐지)

  


자동차 기준 완화


현행

개정()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생계

·

의료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주거

·

교육

(승용)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가구원이 6인이상 이거나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승합화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문의 : 문성동 주민복지팀 041-521-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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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