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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팀명 산업건설팀 등록일 2019-07-02 조회 832
첨부
시민안전보험 홍보자료.hwp

천안시에서는 시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명피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를 입었을 경우 지원 대책마련을 위한 시민안전보험2019315일부터 시행하여 시민이 재난을 당하였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 사 업 명 : 천안시 시민안전보험가입 운영

  나. 피보험자 : 천안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

  다. 보장범위 :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재난(보장내용 별첨)

  라. 보장한도 : 1,000만원 1,500만원

  마. 보 험 사 :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02-3786-7843)

  바. 가입기간 : 2019. 3. 15. 2020. 3. 14.(1)

  사. 기 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자동 가입되며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없으며

단순 부상치료는 보장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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