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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03-31 조회 644
첨부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 되고 있어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또는 기간 내 미신고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4. 1. ~ 2020. 4. 9. 
  2. 공고대상 : 정*윤
  3.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무단전출)
  4. 공고방법 : 수신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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