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마을 소식

공유열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인 위촉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09-15 조회 424
첨부
보증인 위촉 사실 공고.hwp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공고일 : 2020년 9월 16일

  2. 공고기간 : 2020. 9. 16. - 10. 6.(20일간)

  3. 공고내용 : 첨부 확인


붙 임 : 1.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1부.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41-521-4746
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