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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08-20 조회 491
첨부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hwp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공고일 : 2020년 8월 20일

2. 공고기간 : 2020. 8. 20 - 9. 9(20일간)

3. 공고내용 : 별지첨부


붙 임 :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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