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 읍면동
제목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07-07 | 조회 | 68 |
첨부 | |||||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20. 07. 07. 나. 공 고 기 간 : 2020. 07. 07 ~ 2020. 07. 24. 다. 직권조치대상 : 2세대 2명(천안시 동남구 천안여상로 **, 정*상외 1인) 라. 직권조치사유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마. 공 고 방 법 : 봉명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게시판 공고 붙 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