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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면해체 제거 사업자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 ||||
팀명 | 환경정책과 | 등록일 | 2020-08-26 | 조회 | 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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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사업장명칭 : 지하1층~2층 및 수위실 석면해체공사
- 공 사 장 소 :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3길 50
- 석면측정기관 : (주)대한환경보건연구소
- 석면해체제거업체 : 철거인
- 석면건축자재 : 520.8 ㎡
- 석면측정기간 : 2020. 08. 17 ~ 08. 18
- 측정결과 : 기준이하(붙임파일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