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석면건축물 석면지도 자체점검 결과 제출 요청 | ||||
팀명 | 환경정책과 | 등록일 | 2020-07-23 | 조회 | 1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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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석면지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와 관련 석면지도를 토대로 석면안전관리인께서는 (붙임2)를 작성하여 2020.8.31(월)까지 환경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park103@korea.kr / ☎ 041-521-5410)
3.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방법에 대해 분리 운영되된 고시들을 통합하여(붙임4)과 같이 전부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가이드북(붙임5)를 참고 하시어 안전관리인 법적 준수사항 위주로 확인바랍니다. - 안전관리인 변경 신고 - 안전관리인 교육(교육시기확인)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붙임 : 1.석면건축물 석면지도 자체점검 협조사항 1부. 2. 석면건축물 석면지도 점검보고서(서식) 1부. 3. 2019년 석면조사기관 평가 결과 공표문(고용노동부) 1부. 4.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전부개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20-156호) 1부. 5.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가이드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