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9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유예사항 알림 | ||||
팀명 | 환경정책과 | 등록일 | 2020-01-22 | 조회 | 1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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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9-900호>와 관련입니다.
환경부는 2019년 하반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측정대행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사업자가 자가측정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9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 의무를 붙임과 같이 유예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