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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하반기 간호조무사 정기 보수교육 이수 및 자격신고 안내
팀명 동남구보건소 의약팀 등록일 2019-07-18 조회 612
첨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일정표.hwp


< 2019년 하반기 간호조무사 정기 보수교육 이수 및 자격신고 안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13에 따라

  ’17.1.1부터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중이며 업무 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80조제5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께서는  당해연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3년에 1번씩 자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일정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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