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9년 하반기 간호조무사 정기 보수교육 이수 및 자격신고 안내 | ||||
팀명 | 동남구보건소 의약팀 | 등록일 | 2019-07-18 | 조회 | 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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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하반기 간호조무사 정기 보수교육 이수 및 자격신고 안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17.1.1부터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중이며, 업무 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께서는 당해연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3년에 1번씩 자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일정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