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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 건강한 삶

실내공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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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실내환경개선협의회」 구성으로 범정부 차원의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구축
추진 배경
  • 실내공기오염의 심화와 국민 관심증대
  • 지속적인 도시화, 고층화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필요
  • 대기중심의 관리에서 실내공기질과의 병행관리 필요
  •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적정관리를 통한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
  • 건강하고 쾌적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조성
  • 신축공동주택 등의 “새집증후군”방지
실내공간오염물질(제2조 관련)
  • 미세먼지(PM-10)
  • 이산화탄소(CO2;Carbon Dioxide)
  •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 총부유세균(TAB;Total Airborne Bacteria)
  • 일산화탄소(CO;Carbon Monoxide)
  • 이산화질소(NO2;Nitrogen dioxide)
  • 라돈(Rn;Radon)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 석면(Asbestos)
  • 오존(O3;Ozone)
  • 초미세먼지(PM-2.5)
  • 곰팡이(Mold)
  • 벤젠(Benzene)
  • 틀루엔(Toluene)
  • 에틸벤젠(Ethylbenzene)
  • 자일렌(Xylene)
  • 스티렌(Styrene)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 다중이용시설/오염물질 항목, 미세먼지(㎍/㎥), 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ppm),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CFU/㎥), 일산화탄소(ppm) 정보제공
다중이용시설/오염물질 항목 미세먼지
(㎍/㎥)
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 이하
실내주차장 200 이하 - 100 이하 - 25 이하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비고
1.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압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 다중이용시설/오염물질 항목, 이산화질소(ppm), 라돈(Bq/m3), 총휘발성 유기화합물(㎍/㎥),곰팡이(CFU/㎥) 정보제공
다중이용시설/오염물질 항목 이산화질소
(ppm)
라돈(Bq/m3)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
곰팡이(CFU/㎥)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0.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

비고 :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정의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다.

다중이용시설 현황
지하도
상가
도서관 박물관 장례식장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
상영관
PC
영업시설
582 1 6 2 4 16 17 0 10 32
실내
주차장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
요양시설
산후
조리원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업무시설
29 54 73 19 5 7 3 3 264 37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 구분, 개념, 규모 정보제공
구분 개념 규모
지하도상가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은 제외)
지하도에 위치한 상가를 의미하고 연속되어 있는 2이상의 지하도 상가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의료기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으로서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등을 포함(의료법 제2조)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실내주차장 사방이 구획되어 있는 실내(지상·지하 모두 포함)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로서 대형빌딩, 백화점의 주차장 등이 해당(기계식 주차장과 공동주택 등에 부속되어 특정인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은 제외)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점포 하나 또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어 상시 운영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등을 포함(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모든 대규모점포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
박물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인류·민속·예술·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로서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공립박물관과 사설박물관을 모두 포함(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산후조리원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소방법 시행규칙 제2조 제7호)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찜질방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손님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것(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장례식장
(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정)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장례의식을 행하는 장소로서 병원에 부설된 장례식장,
전문장례식장 등을 포함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전시시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측정업체 :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실내공기질 측정업체” 로 검색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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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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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21-3485
최종수정일 :
2024-02-08 10:30